◎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전용 쇼핑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https://www.muhancoop.com) 이하 “공공구매 플랫폼, 사이트”)에 입점기업으로서 입점 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점신청 동의 및 세부 절차
“입점기업(이하 당사)” 은 공공구매 플랫폼에 입점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당사는 “공공구매 플랫폼” 입점기업 모집과 관련한 모든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당사는 “공공구매 플랫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입점기업에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③당사는 “공공구매 플랫폼” 참여기간 동안 기업 및 제품등록, 판매대금정산, 민원처리 및 판촉행사 등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한 범위내에서 운영사인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케이지이니시스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당사는 아래의 판매 수수료와 정산절차에 동의 합니다.
1. 수수료 정책
① 거래수수료 : 최종 판매액의 4.5% (부가세별도)
② 신용카드 등 PG수수료
지불수단 |
기준수수료 *부가세 별도(추가기재) |
신용카드 |
일반(30억 이상) |
2.45% |
영세(3억 미만) |
1.30% |
중소1(3억~5억 미만) |
1.85% |
중소2(5억~10억 미만) |
1.95% |
중소3(10억~30억 미만) |
2.15% |
가상계좌 |
기준 |
250원 |
수수료는 최종판매액의 4.5% (부가세 별도)의 거래수수료와 위 결제 타입에 따른 PG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이 전체 수수료로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거래수수료 (4.5%(부가세별도)만 발생합니다.)
2. 입점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필수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통장사본 / 기업인증서류(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 / 통신판매신고 및 공장등록증
② 참고제출서류 : 해당기업만 제출
기업소개자료 (기업카탈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 기업기술관련 인증서(이노비즈, 브랜드K 등), 상품관련 인증서 (특허, 상표권 등)
◎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정책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며, “공공구매 플랫폼”내에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입점기업의 책임 및 의무
1. 점기업은 입점기업 정보를 명확하기 기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입점기업의 연락처, 주소를 포함한 기업, 상품정보제공과 기업이 추구하는 ESG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2. 사이트에서 상품, 서비스에 대한 판매는 입점기업이 어드민에서 직접등록을 하고 입점기업은 이에 관한 정보를 어드민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플랫폼은 원활한 판매진행을 위해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은 상품, 판매 및 배송, 정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공지사항 등 관련게시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공된 매뉴얼에 대해 임의해석, 무단배포 등은 불가합니다.
3. 입점기업이 등록한 상품의 가격, 배송비, 서비스 정책은 입점기업이 직접 고려 및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플랫폼은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4.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입점기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과 보상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운영사가 위법 또는 위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 결과 위법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6.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상품, 서비스 매뉴얼 및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8. 입점기업은 이용자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불성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9.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등록하여 판매 또는 표기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또는 표기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10. 주문처리가 되었으나 배송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표기 및 통보를 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 공공구매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점기업에서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판매중지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11. 입점기업의 상품, 서비스 및 이용자 대응 불성실 및 입점기업 책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에서 정책적으로 페널티를 적용 받거나 입점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1. 입점기업은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2. 등록, 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주장제기 시점부터 해당 상품 및 용역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은 공공구매 플랫폼에서 인지를 우선한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중지 후 이에 대한 소명요청을 입점기업에 전달합니다.
3. 문제소지가 발생한 상품, 용역의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은 정보 수정, 판매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에 등록, 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공공구매 플랫폼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입점기업이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게된 경우 이를 공공구매 플랫폼에 공유해야 하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 상품 등록의 의무
입점기업은 기업의 실적의 향상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점 승인 후 1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점승인 후 1개월 내 판매를 위한 상품을 1개 이상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상품에 대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의 검토 필요성이 1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운영사에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입점기업의 판단으로 판매중지, 품절 후 판매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운영사에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3. 판매미등록에 대한 사유 통보없이 판매상품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미등록, 판매중지, 품절 상태)운영사는 주관사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입점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널티 적용) 이는 사안의 중대성, 입점기업의 활동성 및 평가, 사업장 유지, 인증유지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입점상태에서 보류/중지/폐점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운영사는 입점기업에 등록된 메일을 통해 최종안내합니다.
4. 패널티 적용의 가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점 후 1개월 경과 시 상품 미등록인 상태인 경우.
② 입점 후 1개월 내 상품미등록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통보없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적인 경우
③ 입점 후 등록한 상품이 품절, 판매중지 상태가 1개월 이상 유지되어 실질적인 판매상품이 없는 경우
◎ 사이트 등록, 판매가능한 상품
1. 공공구매 플랫폼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및 용역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이트를 통해 등록,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시 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사실증명확인서 상에 명기된 내용에 문제가 없는 기업.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대구, 4대보험려 체납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임금 체불, 소비향락, 단계판계판매업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 법령위반 여부 등)
② 공공구매 플랫폼의 취지와 반하는 상품 및 용역
③ 입점기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및 취급상품과 상관없는 상품
④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상품
⑤ 주류, 성인용품 등 부적절한 상품
⑥ DIY KIT 등 소비자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결과물이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품(예. 전통주(막걸리 포함) 제조 KIT 상품 및 취급에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상품 등)
5. 위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구매 플랫폼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 미흡 상품이 등록된 경우 판매승인 처리되지 않습니다.
◎ 상품, 서비스의 제공
1. 공공구매 플랫폼은 배송상품과 용역 서비스로 상품을 구분합니다.
2. 입점기업이 등록한 배송상품을 이용자가 결제, 주문완료 시 입점기업은 배송처리를 어드민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배송상품의 경우, 3일 영업일 이내 발송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발생 시 입점기업은 이용자에게 즉시에 유선, 메일, SMS, 팩스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단, 배송기간에 대해 상품페이지 별도 표기 된 경우 경우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점기업은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입점기업과 이용자 간 상호 협의가 된 경우 예외되며 이 사실을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야 합니다.
5. 배송처리 후 어드민을 통해 배송처리가 되었음을 입력해야 하며 배송시작 후 이용자에게 배송처리 되었음을 전산상에 표기되었으나, 이용자가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추적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배송오류 등으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6. 용역 서비스 상품의 경우 이용자의 주문 시 입점기업은 성실히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용역 서비스가 이용자가 결제, 주문완료 시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이용자와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야 하며 배송처리 체크는 어드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 일자로 표시 합니다.
8. 용역 서비스 진행 시 발생한 이용자와 입점기업간 불화, 민원은 입점기업이 직접해결해야 합니다.
9. 이용자가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불가능한 요구, 부당한 민원 제기 시 이를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 상담진행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1. 공공구매 플랫폼은 이용자가 취소요청 시 이를 주문상태를 확인 후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주문의 상태가 “결제완료” 상태인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은 입점기업에 확인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실행합니다.
결제완료 후 입점기업이 주문을 확인한 상태인 “주문확인” 상태의 경우 직권취소 전 입점기업에 이를 안내, 가능여부를 확인 후 주문의 취소를 진행합니다. 단, 입점기업의 부정확한 연락처 및 메일 정보 기재로 인하여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직권취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권리로서 변심, 오배송 등의 사유로 취소(반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단, 부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플랫폼에 확인 진행 후 처리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4. 입점기업은 반품 상품을 수령 후 불분명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령 후 7일 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와 공공구매 플랫폼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입점기업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회원 중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상품, 용역 제공 시 책임
1. 공공구매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하고 확인된 경우 운영사인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입점사의 상품 판매중지 및 플랫폼 입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점기업은 이용자가 주문, 결제완료 한 상품, 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상품정보 및 첨부설명서, 가이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입점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물질적, 인명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야 합니다.
4. 식품, 케이터링 등 식음료 상품이 위생적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과 처리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해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야 합니다.
5. 행사, 설치상품, 전기상품, 공사 등 입점기업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과 처리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해 공공구매 플랫폼에 알려야 합니다.
6. 이용자에게 충분한 상품,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첨부설명서, 가이드를 제공했으나, 부주의 및 부당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입점기업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플랫폼 담당자에게 알려 상담진행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패널티
원활한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하여 공공구매 플랫폼은 페널티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입점기업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페널티는 선조치 적용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이 페널티에 대한 적용이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공공구매 플랫폼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 내용과 관계조직, 사용자 협의 및 조치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페널티 해제 또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제재 소명은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 입점기업이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료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제재에 동의함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사항 외 서비스 운영 환경 보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조직 협의를 통하여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완료, 주문확인 후 배송처리 전환이 7영업일 내 다음단계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품 판매중지
* 가송장입력 후 실제 배송처리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동일 적용.
* 입점기업의 해결 시 제재 조치 해제(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플랫폼 담당자에 통보 필요)
2. 상품의 상표권, 저작권 등 법적 침해 행위로 인하여 접수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의 모든 상품 판매중지
* 모든 상황 종료 결과에 따라 폐점 및 상품등록 수 제한 또는 제재 해제
3. 이용자의 강력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의 모든 상품 판매중지
* 입점기업의 해결 시 제재 조치 해제(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플랫폼 담당자에 통보 필요)
4. 공공구매 플랫폼에 운영상 곤란을 야기한 경우 또는 입점기업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관할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입점기업 폐점
◎ 개인정보 보호
입점기업은 사이트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다뤄야 하며 임의사용 및 제3자공유와 기업자체 활용 등의 행위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입점기업이 임의 활동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공공구매 플랫폼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입점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공공구매 플랫폼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점기업이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입점기업은 이에 동의합니다.
4. 입점기업은 공공구매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공공구매 플랫폼이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입점기업은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공공구매 플랫폼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관련하여 위법한 사실을 인지, 통보받았을 경우 공공구매 플랫폼에도 이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발생과 해지
1. 입점기업과 공공구매 플랫폼 사이의 계약은 본 약관의 동의를 통해 신청되며, 공공구매 플랫폼 입점신청 심사 후 자동 승인됩니다.
2. 입점기업과 공공구매 플랫폼 사이의 계약기간은 입점승인 시점부터 폐점까지로 하며 폐점처리는 입점기업의 희망, 인증종료, 사업종료 또는 관련법령 위반, 운영상 치명적인 사유와 페널티 누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정기, 비정기 시 진행되는 기업상태 조사 시, 입점기업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폐점상태로 전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국세청 조회 시
* 사업상태 조사 기간 미응답, 소명자료 미제출 시
* 그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운영 수준 미달 시
4. 연락처, 주소, 상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운영사 및 관계조직 또는 구매자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통보 후 폐점상태로 전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및 면책
1. 입점기업이 약관 및 건전한 상거래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공구매 플랫폼 사업에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공공구매 플랫폼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입점기업이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등록의 주체인 입점기업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점기업과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공구매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점기업이 부담하고 공공구매 플랫폼을 면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구매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관계조직은 입점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포함 관계기관이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관계조직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3.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점기업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상표권 및 저작권 등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공공구매 플랫폼은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정거래를 위한 법령준수
공공구매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입점기업에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근거가 불분명한 홍보비 및 판매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하는 행위
3. 입점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입점기업 별로 다르게 정하는 행위.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구매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 기관, 공적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본 약관은 2022.11.01부터 적용됩니다.